최저임금법 시행령 의결…같은 월급 줘도 내년부턴 범법자될 가능성

입력 2018-12-31 10:51  

月 160만원 지급하면 올해는 시간당 9195원
내년부터 주휴시간 포함하면 7655원…法위반




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심의·의결됐다.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게 골자다. 최저임금법에 주휴수당이 명문화된 까닭에 앞으로 '쪼개기 일자리'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.

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린 국무회의에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심의·의결됐다. 최저임금 시급(월 소정근로시간 대비 월 기본급)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이다. 당초 지난주 상정됐으나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격론 끝에 심의 보류됐다. 이후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다.

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결근을 하지 않고 한 주를 꼬박 일했을 때 보장되는 휴일에 대한 유급수당 개념이다.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. 예컨대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하면 주말 이틀을 쉬고도 이 가운데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돼 임금을 받는 것이다.

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그동안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. 그러나 경영계는 앞으로 법 위반 사업자가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. 그동안 주휴수당을 주지 않거나 줄 수 없던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다 주휴수당 명문화로 인해 급격하게 오르는 실질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.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선 기본급을 인상해야 해서 연쇄적 임금상승이 불가피하다.

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볼 때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(174시간)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시급(내년 8350원)에 미달하는지를 따진다. 가령 월 기본급이 160만원이라면 시급이 9195원이 되는 셈이다.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.

그러나 새 시행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볼 때 분모인 월 소정근로시간에 월 주휴시간(35시간)을 더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도록 한다. 이때 월 기본급이 기존과 똑같은 160만원이라도 시급은 7655원으로 낮아진다. 내년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이다. 분자인 월 기본급에다 주휴수당 14만5000원을 더 얹어줘야 한다.

이 경우 임금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.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내년 기준으로 1시간에 8350원을 받는다. 그러나 법정 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받는 기업 근로자는 시간당 1만1661원을 받아 실질 임금격차가 커지기 때문이다. 일각에선 사업주들이 임금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의 '쪼개기 일자리'를 늘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.

전문가들은 종업원수가 적는 소규모 사업장 등엔 새 시행령 적용 유예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. 지난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13.3%다. 이 가운데 숙박 및 음식업의 비중이 34.4%다.

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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